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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TIME COLUMN · 수사절차

경찰·중수청 불송치 이의신청,
2026년 10월 이후 절차 정리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고 사건이 무조건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이의신청 흐름을 정리합니다.

2026.10.10불송치 이의신청약 5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 수사기관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고소인 등에게는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0월 이후 중요한 변화불송치 통지에는 결정서뿐 아니라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도 함께 제공하도록 법이 명확해졌습니다.

1. 먼저 불송치 이유를 읽어야 한다

불송치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이유가 다릅니다. “왜 안 됐는지”를 모른 채 감정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쓰면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2.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 사건이라면 해당 경찰관서, 중수청 사건이라면 중수청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중수청 사건사무규칙에도 별도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3. 무엇을 적어야 하나

좋은 이의신청은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송치 판단의 어떤 사실인정 또는 법률판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짚습니다. 예를 들어 제출했는데 검토되지 않은 자료, 새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 상대방 진술과 배치되는 자료, 조사되지 않은 핵심 참고인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방식수사관에 대한 비난을 길게 쓰고 사건 자체의 증거 설명이 짧으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날짜·증거명·기존 결정의 문구를 기준으로 반박하세요.

4. 고발인은 모든 사건에서 이의신청 가능한가

현행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정되는 구조이므로, 고소인·피해자와 고발인의 권리는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5. 검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가능한가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면서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 제도에서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지만 사건 기록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준비 순서

  • 불송치 결정서와 통지서 확보
  • 결정 이유를 문장별로 표시
  • 누락된 증거·조사사항 정리
  •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번호를 붙여 첨부
  • 감정표현보다 사실과 판단 오류를 중심으로 작성

이의신청은 “한 번 더 봐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수사결정에 대한 정식 절차입니다. 결정 이유를 읽고 그 이유에 맞춰 반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와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7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불송치 기록 및 이의신청 처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