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eTime범죄·수사 처리기간 데이터

CRIMETIME COLUMN · 형사사법개편

중수청 개청 후 수사 절차,
고소부터 공소청 송치까지

2026년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공소청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분리됐습니다.

2026.10.10중대범죄수사청약 5분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담당한다는 구조입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일반적인 범죄 수사는 경찰이 계속 담당합니다.

한 줄 정리중수청 또는 경찰에서 수사 →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흐름입니다.

1. 고소·고발은 어디에 내나

중수청 사건사무규칙은 중수청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받은 경우,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 등을 수사사건으로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수청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확인되면 고소인·고발인에게 다른 수사기관에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폭행·절도·일반 사기처럼 경찰 수사 영역이 명확한 사건은 경찰에 접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중대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사건은 중수청 또는 관할 지방중수청 접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하다면 죄명을 억지로 정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2. 접수 뒤에는 진행상황 통지가 온다

중수청 사건사무규칙은 고소·고발·진정·탄원 등으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 이후 3개월이 지난 다음 날, 그 뒤에는 매 1개월이 지난 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는 서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가 끝나면 송치 또는 불송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반대로 혐의없음 등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이유를 통지받게 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에 따른 절차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주의“중수청에 넣으면 더 강하게 수사해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관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어느 법률상 직무범위에 속하는지와 증거가 무엇인지입니다.

4. 앞으로 민원인이 체감할 변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하는 구조가 폐지되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역할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대신 송치 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어디에 접수했는가”뿐 아니라 불송치 이유, 이의신청, 수사 진행 통지 같은 절차를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근거와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0.2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7